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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재입법 논의 지지부진…병드는 중소기업
기촉법 재입법 논의 지지부진…병드는 중소기업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1.2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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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일몰 후 방치
경영 정상화 길 가로막혀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해
조속한 재입법 요구 봇물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재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경제계는 워크아웃의 근거를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를 냈다.

경제6단체는 “구조조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10월 15일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하에 채무조건 등을 완화·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도·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해 회생을 모색하는 법정관리(법인회생)와는 차별화된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고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통상 정상화까지 약 10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워크아웃은 3년 6개월가량의 비교적 단기간 내에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면에서 이점이 많다는 게 경제6단체의 설명이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법원]
기업 구조조정 제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법원]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고, 법인회생 신청도 733건으로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실 징후를 나타내는 한계기업이 점차 늘고 있어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회생 지원이 절실하나, 그 근거를 규정한 기촉법이 지난달 15일 일몰돼 제도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수년 주기로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해왔다. 최근 일몰된 기촉법의 재입법을 위한 논의는 지난 6월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되며 시작됐다.

그러나 여야 정쟁으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1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기촉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음에도 아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6단체는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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