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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1.2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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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시행 관련해 법률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논의가 무산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등이 발생하면 처벌토록 한 것으로, 연간 2000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의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공사비용 50억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대상 기업들의 80%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응책을 갖추지 못했다.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고용 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은 16.5%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확대 적용을 앞두고 50미만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안전 전문 인력은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했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크다.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구속되면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는 기업에만 안전과 관련한 설비・인력을 갖추도록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에게 무조건 희생과 강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비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이 안전 문제를 외면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 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많은 부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행 시기는 반드시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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