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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업 외국인력 6000명 규모로 확대
내년 건설업 외국인력 6000명 규모로 확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1.2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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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780명 증원
원활한 인력 수급·활용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9월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9월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규모가 확대된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 대비 2780명 증가한 6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와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내년 총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대비 4만5000명(37.5%) 많은 16만5000명으로 정했다. 이 중 건설업은 6000명, 서비스업은 1만3000명 규모다.

탄력배정분도 2만명을 배정,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력 고용 직후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향후 고용허가가 제한됨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외국인력이 실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 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숙사 활용 지자체 E-9 선발 우대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한 지자체·업종 특화 교육 강화 △고용노동부 직장생활 고충상담과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시 12월 중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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