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중소기업계, 고용노동부 안전비용·인력 지원 호소
중소기업계, 고용노동부 안전비용·인력 지원 호소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1.28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인(억) 미만 중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산업안전 제도 개선 촉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계가 안전비용 지원 확대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대 등 산업안전·노동 관련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책 당국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은 내년 1월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것과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업종·지역별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중기중앙회의 자체 조사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35.4%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문인력의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해도 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울뿐더러 인건비 부담도 상당하다.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기려면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지역별 산업단지나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돕고, 정부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 규모도 기존 4025개소에서 2배가량 많은 8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건설 현장 인력난을 고려해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기준이 ‘50억원 이상 공사’로 강화돼 적용 중이다.

그러나 기계설비건설업의 경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돼 실질적인 안전활동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분야 기술자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로 배치하고, 교육 이수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이 밖에, 이날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34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