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1.29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
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 중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 도입 이후 ‘다기능 퓨즈콕’,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총 127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됐고, 올해에는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등 34개의 제품이 인증됐다.

‘다기능 퓨즈콕’은 가스누출·화재·지진감지, 자동타이머 등 안전기능을 적용해 위험발생시 가스 자동차단으로 가스누출, 화재, 과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원터치 작동과 사용시간 알림 등 편의 기능까지 추가한 제품이다.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시 7중 습식 필터를 통해 화염에 의한 뜨거운 열기에도 쉽게 마르지 않고 유독가스 여과 능력이 뛰어나 호흡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