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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시작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2.0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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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1일까지 접수
지역 중소기업 우대 예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가 참여해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인력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기술을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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