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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 법안 발의
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 법안 발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05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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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전문업체 수주 확대 기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방시설설계와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 용역과 분리, 전문 소방시설 업체의 수주 기회 확보 및 기술투자 확대,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설계와 소방공사감리의 경우 타 업종과 분리해 도급하도록 정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시설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수주기회를 상실, 업종이 점점 영세화되고 있다.

전문 업체의 영세화는 기술 투자와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고, 업계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관계법 개선이 요구돼 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법안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입법을 통해 시행되면 소방시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통해 소방 설계·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 품질을 제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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