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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경제계 “폐기해야”
‘노조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경제계 “폐기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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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경제 현장에 혼란 초래”

재의결 3분의 2 찬성 필요
야당 의석수 못 미쳐 부결 유력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사진=국무조정실]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계는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및 최종적인 폐기를 국회에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도 원도급업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자체만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협약 사항의 불이행 같은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그러나 경제계를 중심으로 그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경제계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그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그간 조정이나 사법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했던 사안까지도 파업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 파업이 만연화하고 경제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다시 밟는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조법 개정안 재의결 안건은 부결이 유력하다.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반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개정안의 근본 취지”라며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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