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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15년’·저율과세 구간 ‘120억’으로 확대
증여세 연부연납 ‘15년’·저율과세 구간 ‘120억’으로 확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0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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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가업승계 세부담 ‘숨통’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후계자 지원 강화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정한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가액 한도는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해 경영한 경우 300억원까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까지,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다.

즉,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60억 이상부터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한도액(최대 6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특법상 규정된 가업승계 증여세 10% 과세 구간 한도를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이 같은 정부 방향은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국회 기재위는 ‘부자 감세’를 우려, 정부안 대신 ‘120억원 이하’까지만 제한적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정한 상증세법 제71조 제2항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기재위 전체회의 심사 끝에 최장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정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는 고용지원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2026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이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이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편, 중소기업계는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기업의 승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 포럼에서는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 기업승계 세제에 관한 모든 사항이 조세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요건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후계자 육성 및 경영 지원제도 같은 중소기업의 승계 활동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업의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추 본부장은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 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허용 등으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2만5000명(31%)에 달하는 만큼,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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