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중기 기술탈취 피해 막심…손배 한도 강화해 막는다
중기 기술탈취 피해 막심…손배 한도 강화해 막는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0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법 개정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 발표

기술침해 손배 한도
‘최대 5배’로 강화 추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그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구제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한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지난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으나,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중소기업계는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에 호응해 하도급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5배로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날 여야가 오는 11일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중소기업계 숙원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