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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만?…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차별 논란
건축·토목만?…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차별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2.08 17: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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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2차례 입법예고

정보통신·전기공사분야
선임자격 범위에 불포함

통신공사협회, 건의서 제출
자격기준에 ‘통신’ 추가 요청

 

정부가 안전관리자 자격 범위를 건축·토목분야에 국한시키면서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 분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안전관리자 자격 범위를 건축·토목분야에 국한시키면서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 분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 자격 범위를 건축·토목분야에 국한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 분야도 현장 안전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성황이다.

지난 10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정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했다.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25일 입법예고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시 개정안은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건축·토목분야 자격 및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건설분야에서 일정한 실무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있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심각하게 짚어야 할 문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대상자 선임자격에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 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비롯해 전문시설공사업계가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문 시설공사 분야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건설분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정보통신분야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효과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채용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건설분야에 초점을 맞춰 안전보건조정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문시설공사 분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도 일정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정보통신분야’ 중급 기술인 이상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대분류 상 건설업에 속해 있으나 별도의 법률과 산업구조를 지닌 독립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현장에도 필요하며, 건축·토목분야 위주로만 안전관리를 시행할 경우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협회는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전문분야의 특화된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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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 2023-12-12 16:12:14
吾 不變 卽棄世我 (오 불변 즉기세아) 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립니다. 내가 무능한데 채용해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정신차리십시오.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말고 내부 개혁 하십시오.... 정말 본받을 데가 없으면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반의 반만이라도 닮아보려 노력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jjh*** 2023-12-12 16:08:51
상식적으로 학경력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당일처리기사 같은 발가락에 펜끼우고 시험쳐도 합격하는 허벌 자격증취득자와 선동열 방어율 학점으로 졸업한 정보꼴통신 학경력자를 누가 안전관리자로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십쇼 상식!!! 정보통신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들은 죄다 발로 시험쳐도 합격하는 자격증들입니다. 너무 자격증 시험 허들이 낮고 인정자격증이 광범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정자격증을 줄이세요 그것만이 정보통신이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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