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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94% “중처법 준비 안돼”
50인 미만 사업장 94% “중처법 준비 안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1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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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컨설팅 성과 18% 그쳐
추가 유예·인력 지원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 영세 사업장 대부분이 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예방 의무에 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억) 미만인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해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는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법 적용 시한인 2024년 1월 27일 전까지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이 관측됐다.

안전보건 업무 수행자 유무 및 직책.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 업무 수행자 유무 및 직책.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응답 기업의 82%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과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다수 선택했다.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을 많이 꼽았다.

경총은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정된 탓에 대기업도 애로를 겪었던 수많은 매뉴얼과 절차서 작성 의무를 소규모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류 준비 같은 형식적 컨설팅보다 매뉴얼 보급, 전문 인력 지원 등 현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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