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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운전면허 취득시 자율주행 안전교육 받는다
내년 운전면허 취득시 자율주행 안전교육 받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2.1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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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규제 명확화
2028년 간소 운전면허 추진
교통정보 기반 인프라 확충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취득자는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듣게 될 전망이다. 또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이 정비되고,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인 1단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로 구분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해 평가검증체계, 운행안전관리, 인프라 조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된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및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마련해 시행한다.

아울러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한다. 2028년까진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 발생 시 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의 부과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 및 운행 주체별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벌점·범칙금 등 제재 규정은 2025년까지 정비키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과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 등 통행안전 관리 방안도 세운다. 현재 돌발 상황 및 재난 발생시 현장경찰관이 자율주행차를 긴급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R&D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안전 인프라도 구축된다.

특히 내년 자율주행차 대상으로 교통정보센터 중심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2028년 이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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