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 또는 시·도회 방문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2023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를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받는다. 회원사는 신고 기간과 방법 등에 유의해 정확한 실적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협회는 최근 ‘2023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안내’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기한 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적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성한 정보통신공사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신고 누락된 실적도 신고 가능하다.
회원사는 협회 홈페이지 전자인증 로그인 후 우측 퀵메뉴 또는 화면 중앙 하단의 ‘온라인 실적신고’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행하거나, 소속 시·도회 창구를 방문해 실적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적신고 시에는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와 ‘실적증명서류’, ‘공사업실태조사표’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실적증명서류로는 공사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간통신사업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국내공사는 공사실적증명서만 제출해도 무방하다.
신고한 실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된다.
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실적을 신고하면 방문에 따른 시간과 인적·물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산 수정이 가능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첨부서류만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는 만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신고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세무신고 내용과 실적신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사는 잘못된 실적내용을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원수급 또는 하수급 업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발주자로 기재하거나 원수급업체와 (재)하수급업체의 이중 실적신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실적신고와 함께 시공능력평가 신청도 접수받는다.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1회 공시(2024년 7월 31일 예정) 후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적신고 시 시공능력평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수월하다.
실적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내 회원공지를 참고하거나, 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안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