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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창출·인재 확보 지원 강화…기업 활력 제고
신사업 창출·인재 확보 지원 강화…기업 활력 제고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2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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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인재특별법·기업활력법 의결
산업계 주도 인재양성 촉진
신속한 사업재편·공급망 안정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신속한 사업재편과 우수 인재를 양성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조성돼 산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첨단인재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 시 각종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재편은 기업이 구조변경이나 사업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기존에는 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한정적으로 활용됐으나, 최근 신산업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도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활력법에 의거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상법상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 지원 등의 특례가 제공된다.

기업활력법은 당초 내년 8월 12일 일몰 예정인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이에 향후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이 신설된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한다.

상법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도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도 강화한다.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를 지원,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권역별 수요발굴부터 금융·R&D·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 역시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한편, 첨단인재특별법은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술수준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을 이끌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국내 교육체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첨단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돼 왔다.

이에 첨단인재특별법에는 사내 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범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 유치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인력부족으로 산업 활동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학(원) 정원확대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첨단인재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인재특별법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 시스템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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