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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강화·기술탈취 근절…중소기업 두텁게 보호
납품대금 연동 강화·기술탈취 근절…중소기업 두텁게 보호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0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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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해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기술침해 시 최대 5배 손배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을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함께 추진돼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국무조정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국무조정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해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에만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과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위탁기업의 입증책임이 확대됐다.

또한,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신청할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협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신청요건이 삭제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한층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5배 이내’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억지하는 효과와 함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의 종류를 △사건관계인·참고인·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해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고, 관련 분쟁에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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