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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0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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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사진>’을 제작·배포했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고, 각 법령·기준과 어긋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기술검수 과정도 거쳤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실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현장 관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2년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대 전략 중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다.

건설 사고종류별 사례에 대해 사고개요, 원인 및 안전대책 등을 소개하고,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건설사고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해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설현장 지원사업을 소개해 안전의식·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gg.go.kr) 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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