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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내진율·예측 강화에 온힘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내진율·예측 강화에 온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0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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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분석
2035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00%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 확대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 확충 계획
대피정보 신속 제공 ‘골든타임’ 확보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방재, 예측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방재, 예측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県)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지진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공공·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먼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 추진해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더불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내진율 상승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해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은 현재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진·해일 대비 훈련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대피 훈련과 안전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과 함께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지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관측·예측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간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단층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조사 연구개발 방향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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