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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년간 108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년간 1080만원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12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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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3년으로 연장
“숙련 인력 활용에 도움”
올해 1월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월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이 지원되며, 월 기준으로 30만원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사업주 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이다.

지원 근로자 대상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④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로 조사됐다.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이었으며,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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