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인터넷뉴스 저작권, 법으로 보호해야”…인신협, 정부·국회에 의견
“인터넷뉴스 저작권, 법으로 보호해야”…인신협, 정부·국회에 의견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12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 기업, 학습용 데이터로
뉴스 자료 무단 사용 우려

양질의 정보 생산·활용 위해
언론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중심 시대에 뉴스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시대 뉴스저작권 보호 및 인터넷 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

인신협은 의견서에서 “생성형 AI가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신문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신협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뉴스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자,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해 왔지만 생성형 AI 등장으로 뉴스유통과 소비방식에 큰 변화가 생겨 뉴스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필히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법에 맞는 신뢰성 높은 한국어 텍스트가 꾸준히 생산돼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어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저작권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신협은 “AI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명목으로 뉴스 저작물을 동의 없이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건강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뉴스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기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것이 다시 생성형 AI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할 경우 원천정보를 생산하는 뉴스 저작권자와 뉴스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해 A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테크기업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근 벌어진 뉴욕타임즈와 오픈AI의 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부연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로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