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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종이 통지서 이젠 '안녕'
교통 범칙금 종이 통지서 이젠 '안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1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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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일 동안 13% 모바일 발부
교통 범칙금 통지서가 모바일로 발송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통 범칙금 통지서가 모바일로 발송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한 바 있다. 시범운영 20일 동안 총 5만4977건 발부 건수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해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구현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뤘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된 것 같으며, 종이 통고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단속 내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해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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