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 건강권 보호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앞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로 계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발간한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를 통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 단위 셈법을 적용했다. 지난달 7일 대법원 제2부는 모 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근로기준법상 1주 단위로 12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규정돼 있을 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한 주간 합계에 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앞서 판결 직후에도 고용노동부는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면서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