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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사장 소음 민원 24시간 모니터링
제주시, 공사장 소음 민원 24시간 모니터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2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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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운영
제주시가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한다.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한다. [사진=제주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제주시는 공사장 소음 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장 2개소에 대해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설치 운영하면서 공사 현장의 소음도를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해왔다.

운영 결과, 소음 규제기준 초과 상황이 발생하면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현장 방문 전에도 사전 행정지도가 가능해졌고, 공사업체 관계자도 소음측정치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장 2개소에 추가 운영하고, 기존 설치된 장비도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공사장으로 이설해 효율적인 소음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총 1835건으로 이 중 87.3%인 1603건이 소음 민원이다.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공사장 34개소에 대해 51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특히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5개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이 중 반복 초과한 5개소에는 특정공사 중지명령 처분을 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은 규제가 아닌 소음피해 예방이 목적임에 따라 시스템 설치에 대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사소음의 적정 관리를 위해 자구 노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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