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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 연장…중소기업기본법 국회 통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 연장…중소기업기본법 국회 통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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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도약 시에도
5년간 중소기업 자격 부여
“금융·세제 혜택 그대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설 경우에도 기존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 정책을 지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다 강화된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정우택 의원. [사진=정우택 의원실]
정우택 의원. [사진=정우택 의원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다음 연도부터 ‘5년’간 기존에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각종 지원 및 조세특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유예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당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해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에 진입, 되레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사업체 수는 2018년에서 2019년에 66개사, 2019년에서 2020년에 85개사, 2020년에서 2021년에 92개사로 점차 증가했다.

이에 중견기업 도약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자격 인정 기간을 보다 연장해 중견기업 도약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공적인 중견기업 안착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적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실 없는 성장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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