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국정원, 중소기업 IT보안 지침 배포…기술유출 방지 ‘앞장’
국정원, 중소기업 IT보안 지침 배포…기술유출 방지 ‘앞장’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2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손쉬운 보안조치 방안 제시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중소기업이 해킹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소기업 IT보안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 피해 중 92%가 중소기업에 집중됐으나, 중소기업은 보안에 투자하거나 보안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어 ‘보안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별도의 비용 없이’ 보안역량을 향상하는 방안을 담아 IT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 중인 윈도우(Windows) 서버, ipTIME 공유기 등 장비와 한글·Word 등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국내외 발간된 수십 종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자료를 분석해 최신 보안조치 방안을 담았다.

특히,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내용을 따라하기만 하면 보안조치가 이뤄지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쉽게 구성했으며, ‘임직원 편’과 ‘정보보호 실무자 편’으로 나눠 발간해 활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번 보안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해킹 공격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보보안 예산·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기초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IT보안 가이드라인 임직원 편(왼쪽)과 실무자 편 표지. [사진=국가정보원]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IT보안 가이드라인 임직원 편(왼쪽)과 실무자 편 표지. [사진=국가정보원]

한편, 지난 2003년 10월 설립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첨단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색출과 산업보안 교육 등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정보보안 관련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산업스파이 대응은 물론 보안 컨설팅 등 예방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소중한 우리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