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폐지
28GHz 주파수 낙찰 등 협력 방안 논의
28GHz 주파수 낙찰 등 협력 방안 논의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28㎓ 단말 출시 및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어제 완료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등을 공유하며, 스테이지파이브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게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당부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상황으로,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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