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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 위반’ 점검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 위반’ 점검 강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2.0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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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품명, 6261개 규격 대상
지난해 4억9000만원 절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MAS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MAS 계약업체는 계약단가를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모니터링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전자복사기 등 전자, 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지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민원 및 우대위반 신고 내용 등이 추가 반영돼, 점검대상 규격 수는 전년(5145개)보다 21.7% 늘어난 6261개로 확대했다.

조달청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디지털카메라 등 8개 품명, 12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4억9000만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조달가격 반칙행위는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조달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 MAS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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