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올해 지방공기업 20조 푼다…지역경제 활성화 물꼬
올해 지방공기업 20조 푼다…지역경제 활성화 물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2.14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채 발행한도·출자한도 상향
출자 타당성검토 면제제도 신설

협의시 관할구역 외 사업 허용
적극투자 여건 조성 ‘가점 부여’

상반기 신속집행 최고 57% 설정
2025~2027년 73조원 추가 투자
지방공기업 참여 주요 사업. [자료=행정안전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점을 고려, 이들 기업에 일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얻고 있다.

최근 지방 중소건설사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은 지역경제에 단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 한해 지방공기업은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에서는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 사업에 가장 많은 11조93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상하수도, 환경·안전 관련 사업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또한 2025년부터 3년간 73조원이 넘는 추가 투자도 기대되고 있다.

■투자여력 확보·절차 간소화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를 분석해보면 지자체의 출자 유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한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가 증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지방의회 의결 △부채비율에 따라 출자한도 차등 적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광역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00%에서 350%로, 기초개발공사는 순자산의 200%에서 230%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16개 광역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가 총 12조8033억원(2022년 결산 기준)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청사·SOC 건설 등을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기면서 선교부하는 사업비인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투자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해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투자영역 확대 및 유인 제공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이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항로에 지방공기업이 투자해 연안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서해5도 등 섬 주민에게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9월까지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강원도-삼척시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주택공사는 지방이주 희망 서울 시민을 위해 강원도 삼척에 골드시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인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해소해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투자 신속집행

올해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상반기 집행목표는 56%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20년 56.7%, 2021년 56.0%, 2022년 56.5%, 2023년 56.5%였다.

그리고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11조931억원), 상하수도(5조9892억원), 환경·안전(1조1828억원), 산업단지 조성(7839억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이후 3년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토지개발에 37조6747억원이 투입되며, 상하수도 분야에는 19조8441억원, 산업단지 9조9335억원 등이 지역별 투자사업 발굴을 통해 제출된 투자계획 금액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계획된 투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부채중점관리제도’ 운영 △경영평가(매년 실시)를 통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 등을 실시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