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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통신’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통신’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2.1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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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결합 할인 등
구비서류 없이 간편 신청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후 서비스 절차.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정안전부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돼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 U+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했으며, 2024년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8억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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