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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소규모 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2.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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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전관리자 600명 규모
월 250만 한도 8개월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규모는 총 600명이며, 사업주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된다.

공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등의 자격이 요구된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이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업종,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월 14일 전국설명회, 19일(광명), 21일(대전)에 이어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등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계획돼 있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이 있으며,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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