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협회 건의사항 반영
특정규격 자재 공사비율
0.5% 초과 시 조정 가능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특정규격 자재의 공사비 요건이 완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이 지나고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살펴보면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변동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특정규격 자재의 공사비 비율에 관한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종전에는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규격 자재의 공사비 요건을 한층 완화한 셈이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는 지자체 발주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특정규격 자재 공사비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공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재의 요건을 완화한 것 외에 △제한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 추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및 우수제품 등에 대한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