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컨설팅·기술지도
안전수준 개선·재해 예방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중소 시공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영세규모 시공업체 등 중소 사업장 83만7000곳의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상황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오는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선 중소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려면 PC 또는 모바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해 해당 메뉴를 클릭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자가진단표 작성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정부 지원신청 및 자체개선 △대진단 상담·지원 등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중소 사업장의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사업장 기본정보 △위험도 및 대응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등 크게 3개 영역의 상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은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중소 사업장에서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정부 컨설팅 및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과 함께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개선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30개 권역에서 중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면서 “중소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