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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스템 개선 논의 시작해야
중대재해법 시스템 개선 논의 시작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3.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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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불발되며 중소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을 유예하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1월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 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기대는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3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였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간절했던 마지막 호소마저 외면당했지만 중소기업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가 안되면 헌법소원과 함께 영남과 서울 등 집회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결의대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헌법소원과 함께 전국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계속하며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이 과도하다는 점을 알리고 유예를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에 이어 충청권, 영남권, 서울 등에서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엄정한 적용을 강조하는 한편 5∼49인 사업장 83만7000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힘쓰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회원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지난달 19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이제부터 근본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지원 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공동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오랫 동안 있게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도 안전관리 전담자를 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0인 이상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8.3% 증가했고, 사고 건수도 28.4% 늘어난 났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중처법 무용론을 주장한다. 중처법 도입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부담만 높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행인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재해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노력보다 사후 처벌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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