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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제조 드론 최대 25% 이윤 보장
국산 제조 드론 최대 25% 이윤 보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3.1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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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변경 등 인센티브 제공
시험성적서·성능시험 의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공시장에서의 드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이 보장되고, 규격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해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20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20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이어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

끝으로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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