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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조기 정착 만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조기 정착 만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3.29 17: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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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모의점검으로 문제점 분석
2차 공청회·설명회 추진

적용범위 확대 연구용역
개선 추진위원회도 구성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협회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협회는 최근 총 4회(3월 12일, 3월 19일, 3월 26일, 4월 2일)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및 광주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무용 건축물 2개소, 공동주택 2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모의점검을 실시했다.

협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 협회는 이번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도출된 현장 애로사항 및 미비점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ICT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11개 시·도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공청회 및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고시(안) 등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에 관한 해설서를 발간해 발주처 및 공사업체 담당자가 관련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법령 체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설비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점검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게 된다.

더불어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 게시 △팸플릿 및 차량스티커 배부 △홈페이지 메뉴 개설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지보수·관리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협회는 오는 12월까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를 추가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추가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보수·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이 밖에도 협회는 공사업체 및 발주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가칭 유지보수기준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 후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과기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유지보수·관리 기준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개선, 대상설비 추가 발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점검 및 대가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유지보수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분과위원회는 △구내통신 △홈네트워크 △영상·방송 △융합 △특수 등 5개 설비에 대한 점검기준과 대가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 취합해 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관리주체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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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지 2024-04-04 09:37:25
계측기 측정 사진에 TPS실에 있는 나무부터 치우고 사진 찍으시죠,

jjh*** 2024-04-02 18:16:3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토목기사 무자격 학경력 엉터리 통신기술자들 때문에 논란이 되어 조기폐지될 듯 안봐도 비디오인 유명무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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