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원장 송관호, 이하 KRNIC)는 모바일주소(윙크)서비스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정화를 위해 타인의 영문도메인을 이용해 등록된 모바일주소(윙크) 및 타인의 상표·서비스표를 도용한 모바일브랜드에 대한 대대적인 현행화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KRNIC은 모바일주소(윙크) 등록을 위한 영문도메인과 부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브랜드가 일부 악의적인 등록자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 침해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혼란 야기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농협중앙회가 "농협이라는 모바일브랜드를 타인이 등록하고 있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다"면서, 해당 등록자에 대한 변경 권유 요청을 KRNIC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바일주소(윙크)나 모바일브랜드는 일정기간 등록자 자율에 의한 정화를 유도한 후 2004년 4월부터는 권리자의 이의신청을 받게되며, 신청이 정당할 경우 해당 권리자에게 넘겨줄 방침이다.
KRNIC 송관호 원장은 "무선인터넷 망 개방 이후 불법·유해 콘텐츠 범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건전한 무선인터넷 시장 구축을 위하여 모바일주소(윙크) 차원의 이번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불건전 모바일주소(윙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 혼란 방지 및 신뢰성 회복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이용에서 오는 요금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모바일주소(윙크) 부가정보 현행화 정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www.winc.or.kr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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