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기다리고 있던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인터넷주소자원법안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7건과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의 방송법이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개최될 예정이던 과기정위와 문광위의 소위와 상임위원회가 모두 취소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의원입법의 경우,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 부처별로 제출한 법안도 입법예고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말로 늦춰지게 된다.
과기정위의 경우, 특히 외국인의 KT 대주주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지분이 15%가 넘더라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는 크레스트 증권이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의 지분 14.99%를 취득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크레스트가 지분을 15% 이상으로 늘릴 경우 SK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돼 SK텔레콤의 지분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인터넷 대란 같은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됐다.
개정안에는 주요업체들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진흥원에 망관리 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광위의 경우, 방송법 개정안이 미뤄지면 내년에 서비스 예정인 위성DMB, 지상파DMB사업이 미뤄지게 된다.
문광위는 당초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DMB, 위성DMB 등 신규 방송 영역에 대한 도입근거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위성DMB서비스를 할 계획이었던 SK텔레콤과 지상파DMB 사업자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의 소유제한 완화, 신규 방송 도입 근거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무산될 전망이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SO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제한 완전 철폐와 외국인의 경우는 지분을 49%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이라는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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