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 합병조건 위반…시장 선점
번호이동시차제연장 등 조치 필요"
후발 이동통신 업체들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합병인가조건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SK텔레콤의 독과점문제가 관련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3사 사장들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남중수 KTF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등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직접 자사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SKT의 경우 후발업체들의 진입당시 가입자 460만명, 97년말 누적이익잉여금 8160억원, 효율적 주파수인 800Mhz 독점 혜택을 받아왔다"며 "KT의 경우 KTF에 6300억원을 지급보증하고 한솔엠닷컴 인수, 재판매를 통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장은 "이런 역차별적인 경쟁은 필연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의해 요금, 유통채널, 단말기 등에서 약탈적 경쟁을 촉발시켜 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남중수 KTF 사장도 "SK텔레콤이 규모의 경제, 주파수 격차, 네트워크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을 누리고 있다"며 "요금인가제, 선발사업자 망내 할인 폐지 등 해외 대비 선발사업자 규제강도가 크지만 요금규제의 경우 실제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 사장은 합병인가조건 위반으로 최대 9개월의 사업정지와 시장점유율 제한, 번호이동 시차제 연장, 과도한 리베이트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SK텔레콤의 합병이후 KTF와 LG텔레콤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가입자수, 매출액 등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이를 고려할 때 최근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은 합병인가조건 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또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 등 수많은 차별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국내 이동전화시장이 한계시장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SK텔레콤이 시장을 독식하거나 경쟁제한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곽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에게 결정의 근거가 될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 자료들을 토대로 가능한한 이달 중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제재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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