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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외국인 지분초과 시정명령
하나로통신 외국인 지분초과 시정명령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4.10 10:5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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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대표 윤창번)은 정통부로부터 외국인 지분초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회사측은 "하나로통신의 외국인 총 소유지분은 50.3%로 6개월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49%이하로 내려야 한다"며 "지난해 11월19일 JP 모건사를 주관사로 발행한 신주를 외국인투자자인 N뉴브릿지 캐피털과 AIG에서 신주 1억8281만2500주를 인수함으로써 외국인지분은 총 2억3748만6184주, 51.4%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인 49%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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