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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잼 전체 이용가 판정
오투잼 전체 이용가 판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3.08 09:4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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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미디어(대표 김혜성)가 개발하고 엠게임이 서비스 하고 있는 온라인 리듬게임 오투잼(www.o2jam.com)이 최근 영등위 심사를 통해 전체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오투잼이 전체 이용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각 결제 수단별로 정해져 있는 충전 한도액과 성년과 미성년별로 정해져 있는 충전 한도액이 각 수단과 연령에 맞는 한도로 적절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오투잼의 게임성이 폭력성과는 관계없는 음악게임이라는 게임적 요소와 아이템 구매가 게임의 승패요소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모든 것이 영등위의 심사기준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오투잼 관계자는 "오투잼은 처음부터 게임을 개발할 때부터 상업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은 진정한 캐주얼 게임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전체 이용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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