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대기업은 공공기관의 5억원미만 규모 SI(시스템통합)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을 발표하고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 금액' 고시를 결정,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고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0억원 미만 △2000억원에서 8000억원 미만 기업은 7억원 미만 △2000억원 미만 기업은 5억원 미만의 공공SI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사업 금액은 추정 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SP 등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 및 시범 사업, 대기업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발주기관의 사업 특성상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안에 따라 중소 SW 기업 참여 지원제도의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외에 정부출자기관 18곳, 정부출연기관 56곳, 정부 자회사·재투자회사, 지방공사·공단 10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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