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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브랜드' 분쟁 가열
'010 브랜드' 분쟁 가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2.14 10:23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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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브랜드를 놓고 SK텔레콤과 후발이통사간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10일 SK텔레콤의 010 통합번호 브랜드화와 리베이트(가입자유치 성과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정책건의문을 통해 SK텔레콤이 국가 번호자원인 010을 '스피드(SPEED) 010'이라는 브랜드로 사유화하려는 광고를 내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또 SK텔레콤이 지난달 1일 번호이동성 시행후 공공연하게 판매점에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과열 혼탁시장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KTF와 LG텔레콤은 "010 통합번호제는 정부가 수년간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국가정책으로 국가자산인 010 통합번호를 개별 기업이 브랜드화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또 "향후 SK텔레콤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 번호관리세칙에 식별번호 브랜드화 사용금지 규정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판매점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경우 건당 10만∼15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KTF와 LG텔레콤측 주장이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후발사업자 대비 50∼60% 높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어 후발사 판매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에 의거해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관련 시행령 혹은 고시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스피드 010'은 지난해 12월 방송위원회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결을 받은 사안이어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SK텔레콤은 경쟁사에 비해 적은 액수의 적법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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