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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 사생활 보호 지침 발표
SKT, 통신 사생활 보호 지침 발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2.09 10:0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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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6일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시지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 사생활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한 고객 사생활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060/030을 회신번호로 해 수신되는 광고성 메시지는 SK텔레콤 망에서 사전 차단됨으로써 단말기에 착신이 안되도록 해 성인·음란성 광고 메시지 전송이 원천 봉쇄된다.

이와 함께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의 야간시간에는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제한해 고객의 사생활 보호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고객이 수신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메시지내용에 발송업체명이 없는 광고성 메시지 등의 불법스팸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고객의 신고를 직접 접수받는 불법스팸 메시지 신고접수 센터(1566-0011 또는 휴대폰 114)를 운영하고, 발송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SK텔레콤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특정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별통화 수신거부 서비스'도 정통부의 승인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제공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대리점이나 인터넷(www.e-station.com)에 이동전화, 유선전화 번호를 포함하여 총 10개까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해당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착신이 금지되는 서비스이다.

SK텔레콤은 이와 같은 스팸메시지 발송조건 강화와 개별통화 수신거부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정부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부합하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고객의 편익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광고성 메시지의 경우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옵트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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