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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패러다임이 바뀐다
SW업계 패러다임이 바뀐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2.02 13:2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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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발주되는 사업의 사업자선정구조가 가격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여 SW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SW 등 지식기반사업계약에 관한 별도의 장을 특례로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기술력 있는 기업이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은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특성을 국가계약제도에 반영시키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지식기반사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기술과 가격 점수의 비중이 8:2로 통일돼 기술 우위에 있는 사업자가 저가 입찰자보다 사업권을 따기에 훨씬 유리해진다.
그 동안 국가계약법상의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SI산업의 고질병인 돼 왔던 저가 덤핑 입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가 입찰로 사업을 수주할 경우 수주업체는 해당 금액에 맞춰 사업을 수주하게 돼 부실공사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입찰하던 관행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화시스템의 질적 저하를 막고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 조달청기준의 적용시 협상가격부분이 협상대상자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데 비해 이번 재경부 기준에서는 정통부기준과 동일하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의 부담이 없어지고 협상기준가가 기존 평균가에서 제안가로 바뀌면서 SI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들이 제도개선 취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업자 선정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재량을 좀 더 부여한 것을 활용해 기술 및 품질위주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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