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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요건 강화
국가기술자격 요건 강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2.02 11:5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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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현장경력 있어야 응시 가능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전공이나 학과가 제한되는 등 응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순수 실무경력자와 학력취득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19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졸자의 경우 현재는 학과 구분없이 기사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현장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현장경력 없이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비전공학과 졸업자의 경우 동일직무분야 현장경력이 있어야만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사시험의 경우 대졸자는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2년간 근무해야 하며 산업기사시험에 있어서는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는 1년,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는 6개월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노동부가 마련한 응시요건 개선안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순수 실무경력을 통해 응시하는 사람과 학력취득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경험이 있는 학력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현행 민간이 자격검정을 할 수 없도록 지정된 332개 종목을 대폭 정비, 의무고용 또는 사고와 연계되거나 공익에 직결되는 자격에 대해서만 민간이 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시험위원 및 심의위원에 산업계 인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검정직종에 해당하는 학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능검정제도 응시자격을 주고 있으며 미국도 대부분 해당 전공자나 지정교육과정 이수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비전공자는 전공자에 비해 더 많은 기간의 현장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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