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제안 대상은 △기자재 및 시공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설돼야 할 사항 △공법 또는 규격의 변경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 △장비 생산중단으로 삭제돼야 할 사항 △공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결여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제안을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에서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제안 내용의 산출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작성해 협회 중앙회 사업진흥실 기술진흥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협회는 표준품셈에 관리규정에 따라 제·개정 제안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부문 표준품셈 관리단체로 지정돼 품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88-6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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