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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이전투구 양상
번호이동 이전투구 양상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2.02 09:28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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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회귀' 공방전 가열
특판 행위 폭로도 심화
상호비방 법정문제 비화



이동통신업체들이 번호이동성시장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상대업체의 마케팅 행위에 대해 폭로전을 구사하거나 번호이동성 제도에 따른 가입자 이동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회귀고객 신경전=SK텔레콤은 29일 KTF나 LG텔레콤으로 서비스업체를 바꿨던 번호이동 신청자 27만1877명 가운데 3.5%인 9558명이 번호이동을 철회하고 자사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KTF로 번호이동을 한 18만4827명중 5952명(3.2%)이, LG텔레콤으로 업체를 바꾼 8만7050명중 3386명(3.9%)이 다시 SK텔레콤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을 철회한 자사 가입자 2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번호이동을 철회한 가장 주된 이유는 통화품질 불만(46.9%)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발이통사들은 SK텔레콤의 발표가 왜곡됐다며 즉각 반박했다.
특히 통화품질 불만이 번호이동 철회 이유라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KTF는 번호이동을 포기한 가입자의 비율이 3.2%로 월평균 개통 취소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철회자의 45.9%가 전산처리 지연 때문에 당일 개통했다가 당일 해지한 경우이며 통화품질 불만이 높다는 SK텔레콤의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다.
LG텔레콤 역시 SK텔레콤이 극히 미미한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며 자사에 가입했다가 철회한 3,386명 중 500여명은 LG텔레콤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판 행위 설전=LG텔레콤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적발한 SK텔레콤 모 대리점의 특판 행위를 집중 성토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보조금을 '기업특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28일 "SK텔레콤은 본사차원에서 'CJ가족 특판'이라는 제목으로 CJ계열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판행사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시가 49만원 상당의 최신형 40화음 컬러폰을 22만9000원에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SK텔레콤 수도권영업센터 한 대리점이 본사와 협의없이 CJ인트라넷에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해당 대리점에 대해 한달간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사 고객을 상대로 매월 10일, 11일, 17일에 해당 멤버십 가맹점을 방문하면 최고 50%까지 할인해주는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멤버십 할인행사는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식인가를 받은 사안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비방광고 공정위에 제소=KTF는 26일 SK텔레콤이 일부 일간지를 통해 내보낸 '가짜 011, 진짜 011'과 '월 7만4000원 무한 자유패키지'란 내용의 광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광고라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KTF는 SK텔레콤이 최근 전국 대리점에 나눠준 포스터에 '많은 가짜 011 고객이 14일만에 진짜 011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아 경쟁사 고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KTF 측은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전국 5000여개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악의적 비방광고 전단을 대량 배포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LG텔레콤도 지난 16일 SK텔레콤의 이같은 광고에 대해 부당성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해당 포스터는 수도권 지역의 일부 지사에서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문구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본사에서 대부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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