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원격검침용 무선전송망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각 지사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분야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원격검침용 무선전송망 시설공사 발주시 동일한 공사임에도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전국 15개 지사별로 1∼3년으로 서로 다르게 설정·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하자보증제도를 개선, 각 지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일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물품구매계약의 해제·해지시 사전에 최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시정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이는 한전이 그 동안 사전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운용해 온 것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사전 최고조항이 없는 재정경제부의 공사·용역·구매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의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재경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한전의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중기 기술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후속조치계획을 명시해 활용 부서 및 중소기업에 최종평가결과를 통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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