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급 비협조시 과징금
앞으로 하도급 거래와 관련,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원사업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대금의 최고 2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수위가 올해부터 대폭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개정 전에도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제재가 엄격하지 않은데다 원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을 기피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예규를 개정, 지급 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이로써 원사업자의 보증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이를 위반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하도급법은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 또는 지급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중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직접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해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하도급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자신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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