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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1.05 09:4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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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인증 신설 =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 =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올해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17개 지역 외에, 3월에는 인천 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T가입자가, 7월부터는 KTF가입자가, 2005년 1월부터는 LGT가입자도 다른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다.

□ 010번호 통합 시행 =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민원 온라인서비스 실시 = 3월부터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민원 13종에 대해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를 통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공 분야

□ 공사대장 전자통보 대상확대 = 1월부터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해야 한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확대 =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1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2100원 상당의 퇴직공제증지를 받아 252매 이상의 증지를 근로자복지수첩에 붙여 퇴직시 제출하는 경우 증지 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된다.


노동 분야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 8월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등을 이행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신설 = 주 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 공공부문, 전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조치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이다.

□ 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시행 = 1월부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공분야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월 1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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